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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추가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4-4-11...32 및 2-3-43...9를 참조하시고,
4. 질의 4의 경우는 법원의 인가내용 등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4-4-11...32 및 2-3-43...9를 참조하시고,
4. 질의 4의 경우는 법원의 인가내용 등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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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0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88)
- 원 제목
-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