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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한다.
합리화 기준이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한다. 합리화 기준이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금액 결정을 위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질의요지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 기준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채무면제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4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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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8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4)
- 원 제목
- 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면제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