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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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한다. 다른 법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1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9)
원 제목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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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