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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그 차액에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여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중 회수불능채권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여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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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7 (<time datetime="1989-08-07">1989.08.07</time> 회신), "정리회사 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0)
- 원 제목
-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의 손금산입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