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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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3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5 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6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펀드 매각대금과 보험·정기예금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출연자금의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4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16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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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