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 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응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원.
2.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3. 귀 (질의3)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의 평가방법.
3. 법정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회답
1.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제시된 경우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2. 정기예금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3. 질의3은 해당 은행에 문의할 사항이며, 법정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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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6 (1999.06.25 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9)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