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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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한도를 시행 후 감액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사례는 한도 증액 시 기재금액과 세액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201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법정 도급문서와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가 해당한다.

6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기타인지세법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
기타인지세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증액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을 물었다. 총 대출한도 1억원이 기재금액이며 납부할 인지세는 7만원이다. 기재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총 한도로 보고 세액도 같은 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되며, 전자문서를 서명날인하지 않고 출력보관 하는 경우 인지세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전자계약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물에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5 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
기타-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ARS로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 대출금액을 서면에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전자문서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7 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18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3.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에 출력된 문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교부가 있는 경우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20 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서명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이다. 단순 전자복사 사본은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21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22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3 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24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2.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서나 보증 승낙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텔레뱅킹 약관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200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작성해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29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 송부ㆍ통지하는 이행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2001.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파일로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 후 서명·교부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31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200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32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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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