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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와, 이를 종이에 출력하는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565, 1999.11.15 및 제도46016-10990, 2001.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 (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다만,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65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 제도46016-10990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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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50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17)
- 원 제목
-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