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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18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18 · 미확인 · 서삼46016-10425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18 · 미확인 · 서삼46016-10426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