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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나 ARS로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 대출금액을 서면에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문서 또는 ARS를 통해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대출금액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전자문서나 ARS를 통한 계약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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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35 (2003.12.11 회신), "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6)
- 원 제목
- 전자문서 또는 ARS로 추가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면에 의한 대출금액을 추가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