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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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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 송부ㆍ통지하는 이행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인 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한다. 별도로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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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990 (2001.05.07 회신),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3)
- 원 제목
- 전자문서 또는 전자전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