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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회신일 2006.10.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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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6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요기관의 장은 소관 공사의 도급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했다. 조달청장에게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고 도급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했다.

질의요지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수요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도급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과 합철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요기관의 장이 소관 공사의 도급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도급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과 합철하는 경우, 해당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닙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2006.10.26 회신),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4)
원 제목
전자인증절차를 거친 전자문서(도급문서) 출력본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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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