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행보증서나 보증 승낙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한다.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서명·교부한다.
질의요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6-10990, 2001.05.17 및 서삼 46016-10481, 2001.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05.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을 통지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6-10990, 2001.05.17 및 서삼 46016-10481, 2001.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05.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0990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55 (2002.01.15 회신),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68)
- 원 제목
- 인터넷으로 상호간에 전자서명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