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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ARS 텔레뱅킹 약관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0990, 2001.05.07 및 재경재산 46014-9, 200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6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제도46016-10990, 2001.05.07. 및 재경재산 46014-9, 2000.01.12.을 참조합니다.
전자문서로 이행보증서를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069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6-10990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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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25 (2001.09.05 회신),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8)
- 원 제목
-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