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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컴퓨터 파일 안에 보관한다. 경우에 따라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9, 2000.01.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9, 2000.01.12)을 참고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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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32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78)
- 원 제목
-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