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7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 종합자산관리계좌, 모바일 등을 통해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로 대출한다. 본인확인 후 약정 동의와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료 파일 또는 녹취 기록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질의요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ARS, CMA,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대출을 하면서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녹취, ATM 비밀번호 등으로 하고 그 약정사항 동의 및 거래정보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또는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료 파일 또는 녹취 기록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ARS, CMA,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대출을 하면서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녹취, ATM 비밀번호 등으로 하고 그 약정사항 동의 및 거래정보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또는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74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4)
원 제목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