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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서명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이다.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이다. 단순 전자복사 사본은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거나 종이에 출력하는 경우이다. 출력물에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지, 단순 전자복사 사본에 별도 확인행위가 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컴퓨터 파일내에 있는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한 것에 대한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1-4-3-3호 및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2. 소비1265.1-1877, 1982.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파일에 보관 중인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2. 소비1265.1-1877, 1982.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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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0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전자계약서를 출력해 서명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41)
- 원 제목
-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시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