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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5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였다. 2011년 1월 2차 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본문(원문)

2011.1.1. 이후 최초 작성하는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5천만원)이 기재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은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ㆍ이행한 후, 2011년 1월 2차 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답

2011.1.1. 이후 최초 작성하는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5천만원)이 기재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은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53 (<time datetime="2011-02-23">2011.02.23</time> 회신), "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2)
원 제목
전자문서 과세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1.1.1.이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재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