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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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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재산상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증명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대상이다. 납부 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 선납승인신청의 가능 여부와 신청서 제출 방법
회답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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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2006.03.24 회신),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1)
- 원 제목
- 인지세 선납승인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