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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해당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6, 2000.01.12), (소비1265.4-1877, 1982.07.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4-9, 2000.01.12
o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o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회답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소비46014-9, 2000.01.12
1.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2.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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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25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80)
- 원 제목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