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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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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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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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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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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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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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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저리 금전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전대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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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그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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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상속증여세 - 201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1억원 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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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이자율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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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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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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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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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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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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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적정이자율은 9%이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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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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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저리 금전 대부로 발생한 이익과 재차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일인의 재차증여는 합산과세한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에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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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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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금전대부 이익은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무상·저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대부받은 자에게 과세하되 영리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면제되고, 특정법인 거래에서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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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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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정법인에 대부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라면 그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