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정법인에 대부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라면 그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한다.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거나, 대부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의제 및 과세 대상.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하면 해당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2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저리 금전대부는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9)
원 제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