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2회신일 2022.0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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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회답

법무과-99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08.14.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회답

기존 유권해석(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08.14.)을 참조한다.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10 심판결정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22 (2022.02.21 회신),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69)
원 제목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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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