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았다. 또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 채무자인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적정이자율은 9%이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됨.

본문(원문)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같은항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9%가 적용되는 것임.

2.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부받은 날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적정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9%를 적용함.

2.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 채무자인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에게서 담보를 무상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4)
원 제목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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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