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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
회답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3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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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2016.12.22 회신),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9)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