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증여자로부터 건축비상당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사비 지급약정내용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로부터 건축비상당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다.

이유

건축비상당액의 무상 대부 여부는 건축물 공사비 지급약정내용,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3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01)
원 제목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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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