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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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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의 이익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과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소득세 부과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질의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부3567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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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19 (2008.12.19 회신),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4)
- 원 제목
-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