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상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을 묻는다. 대부금액을 상환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대부받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전 무상대부에 대해 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 전에 상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과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2.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했다면, 상환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3 (<time datetime="2009-03-25">2009.03.25</time> 회신), "무상대부금을 1년 전에 갚으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26)
원 제목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