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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억원 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1억원 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8, 2009.10.23., 재산세과-583, 2011.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 2009.10.23. 및 재산세과-583, 2011.12.0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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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 (<time datetime="2013-02-06">2013.02.06</time> 회신), "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60)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