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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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법인에 대한 대부는 최대주주 등에게 과세될 수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2.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면 해당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48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저리로 금전을 빌리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68)
원 제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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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