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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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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 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 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의 적수와 분할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더한다. 첫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이고 둘째 기간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3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증가된 잉여금도 자기자본 적수에 넣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잉여금을 자기자본 적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가된 잉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적수 계산에서 잉여금의 증가를 자기자본 증가로 취급한다.

7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35 및 법인22601-3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계산 시 동 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20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17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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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