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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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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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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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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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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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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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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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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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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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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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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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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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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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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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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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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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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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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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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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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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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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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