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5회신일 198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14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공월은 착공일 다음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준공월은 그달 초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과일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수계산에서 착공월과 준공월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경과일수 계산은 착공월의 경우 착공일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일수이며, 준공월의 경우 그 달의 초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5 (1987.04.14 회신),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6)
원 제목
적수계산에 있어서 경과일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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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