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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때 직선거리 30km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 및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 사실상 거주 여부 및 직접 경작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재촌·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6.30. 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때의 면적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 전 면적기준인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소재지·재촌·면적 기준은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농지 1필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1999년 1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9년 1월 ~ 2003년 6월)을 하고 2009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1999년 1월 상속 후 2003년 6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4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감면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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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