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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인 및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때 직선거리 30km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 및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 사실상 거주 여부 및 직접 경작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4" alt="img22000024" >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 │ │득금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4" alt="img22000024" >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 │소득금액)}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91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써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인지, 농지등으로부터의 거리, 직접 경작의 요건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에서 규정한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30km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3항의 농업인은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인 해당 여부, 거리 및 직접 경작 요건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의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2항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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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131 (<time datetime="2015-09-16">2015.09.16</time> 회신),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28)
- 원 제목
-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30km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