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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는 2006.2.9. 전에 상속되어 2008.12.31.까지 양도되는 경우이다. 상속인은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여부가 감면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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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7 (2009.02.05 회신),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55)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