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8회신일 2009.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1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이후 해당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회답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해당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 (2009.09.11 회신),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58)
원 제목
공동소유 농지의 타인지분을 취득한 후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