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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이후 해당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당해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회답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해당 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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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 (2009.09.11 회신),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58)
- 원 제목
- 공동소유 농지의 타인지분을 취득한 후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