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7.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44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