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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15.06.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7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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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40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농지는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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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845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재지 거주·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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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