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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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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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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4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19)
원 제목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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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