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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6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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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비지로 충당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은 1983년 6월 25일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한다.

253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254 체비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토지 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55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258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259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260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실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5, 1988.04.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61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상속자산과 유상 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취득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상속자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64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265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 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66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67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68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69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0 결혼 후 2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1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274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토지사용 승인 후 판 농지의 양도시기는?
농지의 양도시기는 토지사용 승인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수령 후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잔금을 받은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원인일로 본다.

276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