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쌍방 합의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환원등기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42, 1989.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등기 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842, 1989.09.17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2, 1989.09.17을 참조함.
2.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쌍방 합의에 따라 일부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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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9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58)
- 원 제목
-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환원등기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