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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1264-3942, 1983.1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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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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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6 (<time datetime="1986-06-10">1986.06.10</time> 회신),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34)
- 원 제목
-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