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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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 여부와 별개로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라야 하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동시에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질의 대상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5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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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