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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와 직접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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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2 (1989.02.18 회신),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2)
- 원 제목
-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