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2회신일 1985.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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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6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은 농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해당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2 (1985.12.06 회신),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69)
원 제목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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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