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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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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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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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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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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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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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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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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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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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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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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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15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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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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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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