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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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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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관련서률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도·취득 실거래가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제출할 신고서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서가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이다.

7 실가 신고 시 양도·취득가액도 실가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8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중 기초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3 환급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납부할 수 있나?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할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액을 양도소득세와 상계해 차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어야 한다.

14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15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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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