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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長期保有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複式簿記義務者의 경우에 限한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중 기초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중 기초공제만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 신고 기한내에 배우자공제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중 기초공제만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 같은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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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2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4)
- 원 제목
-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