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4회신일 1994.10.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였다. 매수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였다. 양도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내국인양도자의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자가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했으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 1991.12.27) 제62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했다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4 (1994.10.26 회신),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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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