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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637, 1984.05.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637, 1984.05.14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1637(1984.05.1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63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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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7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31)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