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본문(원문)

32,000,000 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아울러 납세의무가 있으며, 198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본인의견) 동일한 과세년도에 수차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바로볼 때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는 당해 연도 소득의 누계액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양도자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에의하여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기히 예정신고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양도차익과 상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회답

양도자가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합산합니다.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상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0 (<time datetime="1987-05-20">1987.05.20</time> 회신),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1)
원 제목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